안녕하세요 비바나나앤코입니다.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」 에 따라 메리츠화재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◆ 보장금액 - 5,000만 원
◆ 공제금액 - 100만 원
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란?
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∙사용∙관리하는 개인정보가 해킹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공격 또는 내부 임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가 발생 시
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고, 해당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관리 수단입니다.
보험 가입 대상
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1,000명 이상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/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온라인 쇼핑몰, 인터넷 포털, 게임 등)
※ 이용자 수와 매출액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.
예를 들어,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,000명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
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온라인 쇼핑몰은
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.
보장 대상 및 범위
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소송비용, 변호사 선임비용 등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.
보험사, 상품별로 보장 내용 및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